보장용어 정리




상해입원실손의료비,질병입원실손의료비

입원실료 : 기준병실(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)사용료,환자관리료,식대 등

입원제비용 : 진찰료, 검사료, 방사선료, 투약 및 처방료(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), 주사료, 이학요법(물리치료, 재활치료)료, 정신요법료, 처치료, 치료재료, 석고붕대료(cast), 지정진료비 등

수술비 : 수술료, 마취료, 수술재료비 등

상급병실료차액 :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

상해통원실손의료비,질병통원실손의료비

외래제비용 : 진찰료, 검사료, 방사선료, 투약 및 처방료, 주사료, 이학요법(물리치료, 재활치료)료, 정신요법료, 처치료, 치료재료, 석고붕대료(cast), 지정진료비 등

외래수술비 : 수술료, 마취료, 수술재료비 등

처방조제비 : 약국의 처방조제비, 약사의 직접조제비

비급여도수치료 · 체외충격파치료 · 증식치료실손의료비

도수치료 : 치료자가 손(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(관절, 근육, 연부조직, 림프절 등)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

*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

체외충격파치료 :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(힘줄)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(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)

증식치료 :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(힘줄), 관절,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

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

주사료 :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, 약제 및 치료재료대

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(MRI/MRA)실손의료비

자기공명영상진단 :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

(MRI/MRA)(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상의 MRI 범주에 따름)

*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


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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